<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보 수술분류표 20여년만에 개정
입력2006-01-11 17:49:12
수정
2006.01.11 17:49:12
금감원 "보험금 받을수 있는 수술 종류 현실화"<br>생·손보로 구분 어려운 3보험 표준약관 제정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20여년만에 개정된다.
또 상해나 질병,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생명과 손해보험의 공동지침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