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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수술분류표 20여년만에 개정

금감원 "보험금 받을수 있는 수술 종류 현실화"<br>생·손보로 구분 어려운 3보험 표준약관 제정도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를 현실화하기 위해 생명보험 수술분류표가 20여년만에 개정된다. 또 상해나 질병, 간병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생명과 손해보험의 공동지침으로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제3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제3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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