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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21/하도급거래­배경과 적용대상(경제교실)

◎건설·수리·제조업 수급사업자 이익보호/대기업·중기간 하도급거래 우선적용대상현대 기업활동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조체제 유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즉,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분업방식으로 기업은 수평적·수직적 분업활동을 도모하게 되는데 수직적인 분업활동을 하도급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현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의존적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받지 못하든가 부당하게 감액당해도 거래단절등을 우려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 자신의 지위확보를 위해 달리 어떤 조치나 교섭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설비·인력투자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대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은 단기적으로 대기업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즉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보호·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5년 4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시행중에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수리·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에는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 건설업자의 자재제조위탁이 포함된다.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 중소기업자간의 거래일 경우라도 원사업자(원청자)의 매출액(건설업은 도급한도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2배를 초과하면 법 적용대상이 된다.<유철 공정위 하도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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