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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예정지 12월부터 보상착수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이 5월 중 최종 확정ㆍ고시돼 오는 12월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비됨에 따라 11일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예정지에 대해서는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춘희 행정도시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3월 말 공개된 행정도시 범위 및 경계선 확정안에 대해 도면공람과 주민공청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지만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계획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서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 신축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지구 중 건설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의 경우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할 때 가격기준에 의해서만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 업체들이 경제성과 분양성만을 고려해 획일적인 도시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사업, 주택개량 등의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농림ㆍ수산물유통시설 등의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월 말 발표된 행정도시 예정지는 중심지에서 4~6㎞ 범위의 연기군 금남ㆍ남ㆍ동면 3개 면 28개 리, 공주시 장기ㆍ반포면 2개 면 5개 리 등 모두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이며 주변지역은 연기군ㆍ청원군ㆍ공주시 등 3개 시군 9개면 74개 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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