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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규투자 세액공제 늘린다
입력2009-03-03 17:47:35
수정
2009.03.03 17:47:35
尹재정 밝혀… 부동산시장 정상 작동케 세제도 개선
정부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은 '투자 살리기' 차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종전 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신규 투자 부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ㆍ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한시적으로 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이후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제도가 기업들에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투자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 검토하게 됐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비율과 적용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3%)와 이외 지역(10%)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신규 투자 중 직전 사업연도 2~3년 평균을 넘는 투자본에 대해 임투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 밝힌 양도세 체계 개편과 관련,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를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압축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면 공청회 및 관련기관 전문가들 간담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론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 부문은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잡 셰어링에 대해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도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공제해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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