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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아파트·호텔 복합 건축 허용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따라<br>음식·오락시설 없는 곳 한정

앞으로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호텔의 복합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같은 건물에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 숙박업의 유형으로 음식ㆍ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곳으로 한정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근린생활시설ㆍ소매시설ㆍ상점 등의 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 외 시설의 비율이 10분의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을 가구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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