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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공청회, 인권위 위상 놓고 열띤 논쟁

법무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조계,학계,시민단체등 각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대 韓相震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방송대 郭魯炫교수,경실련金聖男변호사,여성개발원 金엘림박사,법제연구원 文준조박사,민변 趙庸煥변호사,고충처리위 崔昌行박사,이화여대 洪晟弼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권법 시안의 핵심 골자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운영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법제연구원 文박사는 "법무부 시안대로 라면 인권위가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공정거래위와 같이 독립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변 趙변호사도 "인권위가 조직구성과 권한,재정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게 급선무"라며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吳秉周부장검사는 그러나 "UN이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별개의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인권선진국인 영국,호주등의 선례를 살펴볼 때도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金聖男변호사와 고충처리위 崔昌行박사는 "법무부 시안은 UN이 권고하고있는 인권위의 기능및 구조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조사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과 같이 전문조사관과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개발원 金엘림 박사는 "여성차별이 심한 우리사회의 특성상 인권위는 기존여성인권기구의 활동과 연계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여성차별 문제는 1차적으로 여성인권기구가 맡고 인권위는 이를 감시,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 洪晟弼교수는 "인권위는 침해유형을 보다 다양화해 범죄행위부터 단순 부당행위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형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한다"며 "이와함께 인권위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N인권고등판무관 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씨는 `국제적시각에서 본 국내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는위상과 기능,구조면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수준을 충족하는 인권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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