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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大 기아自사장] "수의계약 실시 채권단이 결정"

다음은 이종대(李鍾大) 기아자동차사장과의 일문일답. -낙찰결과에 대한 채권단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 몫이다. 기아입찰사무국은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 부채탕감규모는 ▲ 기아입찰사무국과 응찰업체는 사전 약속에 의해 응찰내역을 밝히지 않도록 돼 있다. 응찰업체가 써낸 내용은 해당 업체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밝힐 수 없다. -- 실격 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나. ▲ 전적으로 채권단에 달린 문제다. --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는 시한은. ▲ 동의를 얼마나 빨리할 것인지 등 동의 방법과 시한은 채권단이 정할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동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 낙찰자 실사와 채권단 동의의 순서는. ▲실사는 바로 들어가고, 동의는 채권단이 정한다. -포드에 언제 실격을 통보하나. ▲규정에 따라 할 것이다. -낙찰자의 입장에 따라 인수자가 바뀔 수 있나. ▲ 그렇다. 자산부채차액이 당초 제시된 것에 비해 10% 이상 날 경우 추가적인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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