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18일 오전 한국패션협회와‘성수지역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가 경영환경 악화와 인력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패션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MOU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MOU를 통해 한국패션협회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남구 건물 철거현장 안전 강화
서울 강남구는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지침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한다.
또 일률적으로 신고제로 운영하던 철거 승인 절차도 지상 4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바뀐다. 구는 지난 10일 역삼동의 한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중구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서울 중구는 설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도 허용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서울중앙시장(황학동) ▦신중부시장(오장동) ▦남대문시장 주변 9개소 등 13곳이다.
이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단속이 유예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