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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Q&A] 수선및 세탁물 하자
입력1999-03-11 00:00:00
수정
1999.03.11 00:00:00
문 지난 96년 11월 50만원에 구입한 신사복을 98년 11월 세탁업자에게 바지의 허리둘레 수선과 세탁을 의뢰했다. 그러나 수선부위에 구멍이 생기고 얼룩이져 입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답 세탁이나 수선의뢰 계약은 법적으로 민법 제 664조의 도급계약에 속하는 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지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는 수급인인 세탁업자가 세탁 및 수선을 잘못해 바지에 구멍이 생기고 얼룩이 졌으므로 도급인인 소비자는 민법 제 667조에 의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선과 재세탁 등의 하자를 보수하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두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탁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해야하는 무과실 책임이며 소비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 그 보수가 끝날때까지 수선비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세탁업자의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 데 소비자피해규정에는 손해배상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X 배상비율」로 계산되며 배상비율은 의류의 구입경과 일 수를 품목별 평균내용년수로 나누어 적용된다. 최저 20%에서 최고 95%까지 10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의류 구입경과일이 2년, 양복 내용년수가 4년이므로 배상비율은 6단계인 45%가 되어 구입가 50만원 중 22만5,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양복과 같이 상하 한벌은 그 일부가 하자가 있어도 전체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세탁물을 넘겨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세탁물을 받으면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공산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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