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특구, 지자체장이 투기지역 등 신청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고광본 기자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중앙정부에 투기지역지정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