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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춘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조건 완화<br>불법사금융 피해 지원도 추진

바꿔드림론ㆍ햇살론ㆍ미소금융 등 금융지원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바꿔드림론은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채무를 갚고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짧은 기간만 채무를 갚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고 미소금융은 재산요건ㆍ채무비율 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 변호사 등으로 10명 안팎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서는 한편 사금융 피해유형별로 민형사 소송절차와 표준고소장 등 지원매뉴얼을 마련해 법적 구제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신고건수가 많은 대부업체 8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규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총 2만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신고는 6,342건(31.5%), 피해신고금액은 529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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