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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MOU체제' 개선될듯

"現 MOU는 정상적 경영 방해" 한목소리<br>KDI "정부 비용관리등 기업가치 훼손요인"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금융 경영 정상화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 방안에서 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은 “우리금융이 지난 2003년 이후 상당히 정상화돼 부실 금융기관을 탈피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정상화된 우리금융지주의 적절한 MOU 체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입힌 MOU라는 ‘옷’을 매년 기워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MOU 체결 절차에 따라 다음달에 2007~2008년 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MOU 관리방식에는 금융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적 요소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개선 검토를 시사했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MOU가 우리금융의 정상적 경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MOU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극대화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비용요인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기업가치 보호 요인이라기보다 훼손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의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경영진에 스톡옵션 부여 등을 MOU를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며 “시장이 이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노조 측도 “MOU가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보 측은 경영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호 예보 리스크관리부장은 “경영권 침해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구체성도 부족하다”며 “스톡옵션 등에 제동을 건 것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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