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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재고용 원하면 출국 한달후 재취업 가능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후속대책 마련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편법 인력활용 논란을 빚어온 산업연수제가 없어지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등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거나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들이 6월1일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중국ㆍ몽골ㆍ우즈베키스탄ㆍ베트남ㆍ필리핀ㆍ스리랑카ㆍ캄보디아ㆍ태국ㆍ인도네시아ㆍ파키스탄 등 10개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내항선원 및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시행령 공포일부터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숙련인력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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