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보증보험이 개발한 중고차대출 보증보험상품 판매를 신고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은행에서 5~11%대 금리로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고차 구입 관련 대출상품은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상품 밖에 없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20% 수준의 금리를 감당해야 했다. 은호익 금감원 재보험팀장은 "대출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고 은행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도 1.02~1.62%로 매우 싸기 때문에 저금리 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대출상품 가입대상은 개인신용등급 1~6등급으로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차종은 승용차ㆍ승합차ㆍ밴형 중 일부이고 12~48개월간 700만~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은 원금(또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이던 신차구입자금대출도 손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험요율을 25%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약 0.1~0.3%포인트 떨어져 최저 5%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등급 4등급인 사람이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이자가 1년에 약 3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326만대로 신차 거래량(160만대)의 약 2배에 이르는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고차거래 규모는 ▦2009년 194만대 ▦2010년 273만대 ▦지난해 326만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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