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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여권 해외판매' 조직 첫 적발
입력2004-08-03 07:29:09
수정
2004.08.03 07:29:09
밀입국 온상…허위 분실신고로 여권받아 역할분담 중국 등 수출
분실신고 등을 통해 부정발급받은 여권을 해외로 팔아넘긴 불법 여권 판매조직이 검찰 수사로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일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을 구입해 해외로 팔아넘겨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여권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2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20∼30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팔아넘긴 조모(27.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일명 `스티브 박' 등 해외 판매책 3명을 긴급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재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상발급된 여권 18매와구청에서 분실신고를 통해 재발급받은 여권 11매를 조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중국및 프랑스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분실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2회까지는 구청이 특별한 확인없이여권을 재발급해주는 점을 악용,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특히 조씨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여권 1매와 부정 발급받은 여권 2매 등 3매의 여권을 아무런제재없이 일당에게 넘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주범 이씨가 여권판매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이씨의 통장에 100만원 단위로 5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이씨 등이 판매책들에게 여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1매당 100만원씩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검찰은 여권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5만∼7만 위안(한화 800만원∼1천만원)에판매된 후 조선족과 한족 등이 여권 사진을 바꿔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해 국내 또는다른 나라로 밀입국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해외판매책 김모(52)씨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조선족 김모씨 등 4명의 명의로 개설된 4개의 예금계좌에 100억∼175억원씩560여억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 이 계좌들이 환치기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여권 부정발급, 수집, 해외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달아난 해외판매책들을 검거해 해외에서의구체적인 여권의 흐름과 조선족 등이 불법입국하는 경로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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