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사과정 녹음ㆍ녹화 한다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 녹음ㆍ녹화(동영상 촬영)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ㆍ대검ㆍ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3명이 참여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대검에 설치, 2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음ㆍ녹화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법원과 협의를 거쳐 수사기관의 조서를 녹음ㆍ녹화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자법정 도입과 수사기록의 전자문서화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