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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녹음ㆍ녹화 한다
입력2004-03-21 00:00:00
수정
2004.03.21 00:00:00
오철수 기자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 녹음ㆍ녹화(동영상 촬영)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ㆍ대검ㆍ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3명이 참여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대검에 설치, 2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음ㆍ녹화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법원과 협의를 거쳐 수사기관의 조서를 녹음ㆍ녹화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자법정 도입과 수사기록의 전자문서화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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