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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법안 수용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최금락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나와) 관련된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 간 정략적 합의"라며 "특정 정당에서 고발한 것을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를 떠나 (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다 재의요구를 하면 국민 사이에서 무슨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특검법이) 정치ㆍ사회적으로 논쟁이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법안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 후보는 민주당의 추천을 거쳐 다음달 4일까지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30일간의 특검 기간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소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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