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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버스社 교통카드 요금 압류"

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 택시의 합승, 화물차의 과적 등 운수사업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운수사업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11만4,682건에 223억여원인데 비해 실제로 징수된 과징금은 2만8,510건에 52억여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23.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체납액은 8만6,172건에 총 171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지난 94년 폐지된 후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물론 차량 폐차나 운수업체의 폐업시 과징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과징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위해 과징금을 체납한 버스업체의 경우 교통카드를 통해 납부되는 버스요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6월말까지를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체납업체에 독촉장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일제히 보내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수업체별 체납액 명부를 작성하고 구청별로 징수 담당직원을 배정,해당 업체의 재산압류 등 조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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