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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민원업무 잠정중단
입력2003-10-06 00:00:00
수정
2003.10.06 00:00:00
김민열 기자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수용 탈북자 수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7일부터 여권, 비자 발급, 병역 등 일체의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측과 교섭에 들어갔다.
영사는 이날 오후 2시 `민원 업무 잠정 중단에 관한 안내` 공고문을 정문에 게시하고, 홈 페이지에도 올렸다. 외국 주재 공관이 민원 업무를 중단한 것은 한국 외교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쟁,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영사부의 민원 업무 잠정 중단 조치는 최소한 1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영사부는 사건ㆍ사고 등 민원실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히고 비자 발급 등에 대한 시급한 민원은 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칭다오(靑島) 총영사관 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영사부의 민원 업무 잠정 중단 조치는 50여명의 수용이 가능한 영사부내 탈북자수용 시설에 최근들어 120~130명이 몰려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졌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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