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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憲裁의 조기결정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현직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조선왕조 말년에 개화파들이 왕권에 도전했다 실패한 갑신정변을 120년 뒤인 올해 갑신년에 다시 보는 것 같아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국민 슬기 모아 위기 극복을 정부 수립이후 우리는 온갖 형태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4.19시민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의 총에 맞아 살해됐고, 그것이 전두환 군사정부로 이어지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임기중 1년16일만에 탄핵을 받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탄핵여부 결정은 앞으로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탄핵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만은 못하지만 군사혁명은 물론 시민혁명 보다 성숙한 형태의 정권교체 방식이다. 이번 탄핵안 가결이 다수 야당에 의한 횡포라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탄핵절차의 진행은 의회주의가 성숙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 점에서 대통령 탄핵이 비록 불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정치실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에 상당한 혼선과 불안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이라도 내리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경우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된다. 많은 국민들은 탄핵안 가결이 가져올 그 같은 부정적인 사태를 우려하여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그 같은 반대는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한 탄핵발의는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크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잇따른 주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당도 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되풀이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어김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제공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경고에 `존중하나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발함으로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법수호 의무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일의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엉뚱하게도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여론을 악화시키고, 야당에 탄핵 강행 명분을 스스로 제공했다. 탄핵에 유보적이었거나 반대의사를 갖고 있던 야당의원들이 기자회견이후 탄핵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노 대통령의 미흡한 정치력이 모든 정치적 혼란의 원인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켰다. 이와 관련해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이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정당이 1년만에 탄핵을 주도한 것에 대해 노대통령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12일 뒤늦게 대국민 사과의사를 표명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행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정수행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고건 국무총리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랜 공직경험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그의 위기관리능력이 백분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국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국방과 경제로서, 국내적인 정치불안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경제운용을 기민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탄핵가결 직후 고건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대응은 일단 안도를 갖게 한다. 국회는 이제 정쟁을 접고 정부정책에 초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쟁으로 팽개쳐온 민생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냉정을 되찾을 때다. 물리적 충돌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구둣발로 국회의장석을 짓밟는 장면은 보는 이에게 충격이었다. 총선에서 심판받는 자세를 탄핵소추안은 사실심리의 필요성이 적어 정치적 고려사항을 빼면 법률적 검토사항은 비교적 단순하다. 헌재는 가급적 조속히 결정을 내려 빠른 시일안에 국정의 혼란을 수습토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의전ㆍ 경호ㆍ봉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재결정이 날 때까지 기거장소나마 청와대 밖으로 하는 것이 탄핵의 취지에 맞는다고 본다. 정부내에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우스꽝스럽거니와 매우 구차하게 비칠 뿐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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