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자금 최대 활용… "공적자금 부담 줄인다"

■ 수십兆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펀드 조성<br>법·제도 등 고쳐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근거도 마련<br>구조조정 시스템 정비…재정부 입김 한층 강화될듯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구상했던 ‘스리 트랙’ 구조조정 플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등 정부가 구상 중인 스리 트랙은 우선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최대한 끌어들인다는 게 첫번째다. 즉 민간 자금을 이용, 사전에 부실을 어느 정도 처리해 추후 공적자금 투입시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둘째, 법이나 제도 등을 고쳐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근거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세번째는 구조조정 시스템의 정비다. 즉 그동안 채권은행ㆍ금감원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개입강도가 세지면서 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3자가 협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산업정책적 측면도 고려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 활용해 공적자금 부담 줄인다=정부가 공적자금이 아니라 은행ㆍ연기금ㆍ대기업집단 등의 자금을 모아 수십조원 규모로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의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는 돈만 낭비하고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은 어느 단계에 가면 하지 않겠느냐”며 “정부 개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민간 스스로 부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투자펀드, 기업 구조조정 회사, 부동산투자신탁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십분 활용, 민간 자금을 구조조정 시장에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이미 가동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나 곧 운용될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구조조정 시장에 대기업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대기업들이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어 제조업체를 인수할 때 15%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개입 폭 넓힌다=동시에 정부는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개정,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적ㆍ법적 장치가 미진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 고쳐야 될 제도나 법에 대해 검토를 마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의 일환으로 기촉법에 프리 워크아웃을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프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보증거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층 강력히 조율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이라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속도가 붙게 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로는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심화될 금융 부실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BIS 비율이 8% 이상이라도 부실이 우려되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보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재정부 입김 한층 강화될 듯=금융당국과 정부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정 부분 정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하고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근거도 마련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투입 등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금융당국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부가 더 깊숙이 관여하면서 재정부ㆍ금융위ㆍ금감원 등 3자 간 구조조정 협의 채널이 구조조정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 위원장도 취임 이후부터 팀 플레이를 핵심 사안으로 강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이 채권단 위주의 재무개선에서 산업정책을 고려한 기업 퇴출 및 회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