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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도로주행시험 함께 본다

무면허 결격기간도 1년으로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9건과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은 3단계로 축소되고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연습은 폐지된다.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으로 1시간 무료교육으로 개선된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 과정을 5단계로 축소해 기능교육을 3~5시간, 도로주행 연습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기관 및 시설 유지ㆍ운영에 드는 기본경비의 이월한도를 확대해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초래되는 낭비를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규모를 1,000kW 이하로 조정하고 지역 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올해 정부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지난 15일 현재 272건(67%)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5건만 통과됐고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계류된 정부 제출 법률안 421건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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