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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전쟁 심화
입력1998-10-11 19:49:00
수정
2002.10.22 10:52:40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준공검사와 사후관리 미비로 주택가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건축사에 위임하는데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주차장의 불법 구조변경이 판을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96년10월부터 연면적 180㎡초과때 120㎡당 1대이던 주차장 기준을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0.6대로,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0.7대로 주차장기준을 강화했다. 또 현행 주차장법은 차량 1대당 2.5m X 5.0m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주들은 건물면적을 늘리기 위해 준공검사때만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이를 헐고 주택이나 정원등의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구청은 건축사가 제출한 도면과 사진만으로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경우 설계때 준공검사용과 실제 시공용 설계도를 따로 만든다』며 『준공검사를 받은 뒤 주차장을 없애고 집을 늘리거나 정원으로 변경하는게 일반적』라고 말했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용도변경에대한 지자체들의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많다.
성남 분당구청 관계자는 『상가나 대형빌딩에 대한 주차장 용도변경은 단속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태』라며 『올들어 주택의 주차장 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지시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청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주택가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규정의 준수여부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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