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월성 1호기 철저한 안전대책으로 불안감 씻어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로써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된다. 수명을 다한 원전의 가동 연장은 2007년 고리 1호기의 10년간 연장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 결정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은 안전이 담보될 경우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 원자력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원안위의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한다. 날짜를 넘겨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다 참여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표결 등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원안위의 결정이 큰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자력 안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무게로 건설에 수조원이 들어간 원전을 폐로(廢爐)하고 재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 월성 1호기의 경우도 그간 5,600억원을 투입해 노후부품을 계속 교체해왔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전력원가 측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원전은 kwh당 39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류(185원)의 16%이고 유연탄의 3분의2수준에 불과하다. 환경 측면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원전의 이런 높은 경제성 때문에 선진국들도 원전 설계수명 이후 대부분 재가동을 승인하는 추세다. 실제 이번뿐 아니라 곧 2차 연장심의에 들어가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10년 내 6기의 원전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점검 등을 통해 4월께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전뿐 아니라 방사능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놓고도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은 결국 안전성 우려가 핵심이었다. 정책당국은 우선 원안위 결정에 대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월성지역 주민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안전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재가동에 앞서 철저한 원전 안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원안위 결정이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으로 남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