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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 연계 진흥계획 수립해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영화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존 영화진흥법에 비디오 관련 조항을 형식적으로 묶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스크린쿼터 조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 열린 법률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은 “영화산업과 비디오산업을 여전히 별개의 산업으로 보는 건 90년대 잣대”라며 “영화의 윈도우로서 비디오ㆍ방송ㆍVOD 등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남준 한국영상협회 부회장도 “영상의 내용이 처음과 달라지거나 재편집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급 분류가 일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조항 강화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국장은 “미국의 압력은 스크린쿼터의 허점에 기반해 있다”며 스크린쿼터 일수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크린쿼터의 구체적인 일수는 시행령에 나와 있다. 한편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비디오물에 대한 내용을 기존 영화 진흥법에 포함시켰다. 중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외화 수입추천제 조항은 폐지돼 외국 영화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올해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극장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참여한 상영관은 상영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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