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관행 제동… 악의 땐 대표이사까지 검찰 고발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판매장려금 등 제재 강화<br>업계 "불황깊어지는데…" 시장 위축 우려 속앓이


정부가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악의적일 때는 대표이사까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관행처럼 부과해온 '판매장려금' 체계를 손질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추가부담에 관한 기준도 만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연중 수시로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관행 손질=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갑(甲)의 지위를 남용해 중소 납품업체의 손목을 비트는 행위 전반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먼저 사실상 '리베이트'로 변질한 판매장려금 제도를 정비한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가 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일종의 보상이다. 하지만 현재는 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납품단가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떼어 가도록 계약을 맺고 있어 사실상 '이중 비용'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즌마다 매장을 개편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백화점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중소업체들은 백화점당 연간 4,000만~5,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치러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판매ㆍ판촉 사원의 파견 제도도 개선된다. 중소업체가 마트에 파견하는 사원은 전국적으로 6만~10만명에 달해 5~8%가량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제재 강도도 한층 강화된다.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경우 법인뿐 아니라 책임자 개인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최고경영자(CEO)나 총수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불리한 특수 계약을 맺어 손해를 떠 넘기는 '특약매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상생에는 '공감', 이행에는 '속앓이'=유통업계는 공정위의 개선안이 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인 만큼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통시장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높은 탓이다.

판매 장려금 축소는 '중소 납품업체 퇴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촉 사원 파견 제한도 납품 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내수 시장 침체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독한 불황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ㆍ유통업체 할 것 없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인데 이번 개선안으로 대형 유통업들이 활동이 위축되면 내수 시장 침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