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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울산 일간지 대표 구속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 교육감 재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 지역 모 지방일간지 사장 정모(46)씨와 이 회사 총무국장 이 모(49)씨를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과 이 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두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 1만여부를 추가로 발행, 모두 4차례에 걸쳐 주택가 등에 무작위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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