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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희망모아' 가동… 126만명 대상

일정 소득이상 선납금 면제

정부의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된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가 16일부터 채무재조정 신청 접수 등 활동을 개시한다. 일단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확정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일 공동 채권추심 기구로 설립한 `희망모아'가 준비작업을 마치고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희망모아는 1차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대상자 180만명중 이미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을 빼고 나머지 다중 채무 연체자를 구제하면서 추심 효율성도 높이기위해 설립됐으며 자산관리는 자산관리공사가, 추심업무는 22개 신용정보회사가 각각맡는다. 일단 희망모아에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등 30개 금융사만 참여하기로 했으며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126만명, 채권액은 13조7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해당 부실채권을 매각한 농협이나 제일은행 등이 참여하지않아 1차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때에 비해 참여 금융사가 줄었다"며 "참여 금융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희망모아는 일단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으면서 해당자에게 안내장을 보내 신청을권유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자 면제 혜택이 주어져 원금만 상환하면 되지만 도중에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면제된 이자까지 부활되면서 추심 대상자가 된다. 신청자는 최장 7년간 상환액을 늘려가면서 갚되 원금의 10%는 마지막에 상환하는 점증형 분할상환과 원금을 8년에 걸쳐 고르게 분할 상환하되 20%는 마지막에 갚는 균등형 분할상환 방식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3%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나 미취업 청년층 등 생계형 신불자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희망모아 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된 채무조정 약정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조정자의 상환정보는 크레딧뷰로(CB)에 통보된다"며 "착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콜센터 ☎1588-3570.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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