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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市의회에 예산 재의 요구

의회가 증액 신설한 예산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 및 감액 예산안만 편성 집행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의결한 2011년 예산에 대해 집행을 보류하고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신 원안 통과 및 감액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예산 중에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이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액됐거나 신규 비용항목으로 설치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예산을 증액·신설 의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서해 뱃길 사업처럼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채무부담행위는 상환 연도인 2011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돼야 하는데 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44조)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새해 예산에서 서해 뱃길 사업의 채무부담액 30억을 포함해 전체 예산액 75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전년도 채무부담을 금년에 갚아야 할 경우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잘못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시와 의회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예산 지출 감소에 따라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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