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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 내년 7월 시행

중국정부는 29일 사상 처음으로 증권법을 제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윈회는 6일간의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지난 6년간 논란을 거듭해왔던 증권법을 공식 통과시켰다. 12개장, 2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증권법은 주식 발행 및 거래, 상장, 대금 결제, 증권감독기구, 불법행위 처벌 규정 등 증권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증권법에는 내국인 거래만 허용된 「A 주식」의 경우 외국인 거래 금지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증권사들에 대해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운영토록 하는 증권산업 2원화 체제를 명시해놓고 있다. 또 중국 법원은 외환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같은 금융관련법 마련은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을 휩쓴 금융 위기여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이미 6년전부터 증권법 제정을 추진, 그동안 5개 이상의 법안을 마련했지만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법 제정이 좌절됐었다. 한편 중국은 지난 90년대초 주식시장을 개설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주식거래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성행,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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