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를 대변하는 저축은행중앙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명칭이 변경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난 7월 초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이 법안을 소위에 넘겨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저축은행이 은행과 같은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금융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고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은행장 행세를 하며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칭 변경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사태는 명칭 사용이 아니라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불법ㆍ비리 등이 주원인이었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명칭 변경 문제로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10년 이상 현재 명칭을 사용해왔고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과 은행을 혼돈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명칭 변경시 간판변경 등 이른바 '메뉴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계의 대규모 부실을 막지 못한 중앙회가 뒤늦게 대변자로 나선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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