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32% 증가

1억 이상 고액납부 법인 794곳…전체 세액 725 차지

경기도는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1조2,7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9,631억 원)보다 3,120억원 증가한 세액이다.

이같은 세액 증가는 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 변경의 영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종전 국세의 부가세(법인세 결정세액의 10%)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되어 올해부터 별도로 시·군에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전년대비 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천시가 182%로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SK하이닉스의 납부실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올해 1억원 이상 고액납부 법인은 794곳으로 지난해보다 4,295억원 증가한 9,189억원이며, 이는 전체 세액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세액증가는 법인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변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