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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벽에 막힌 관광 한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br>역차별 논리에 밀려 좌초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립계획이 규제장벽에 걸려 좌초됐다. 관광 분야의 한류를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대기업 특혜와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구시대적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 등에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시내면세점 신설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 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핵심 의제로 올랐던 사안이다. 관세청은 올 3월28일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입안 예고했으나 규개위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규개위는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서울ㆍ부산ㆍ제주 이외의 지역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워왔다. 자칫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대기업들의 기득권을 지켜준다는 시비를 일으킬 수 있고 내국인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규개위 측의 반대논리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40%나 825㎡ 이상의 면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의 시내면세점들도 내년 말까지 이 같은 기준으로 국산품 전용매장 면적을 넓혀야 한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설 신청자들을 사업 지속성 여부와 보세화물 관리역량, 주변여건(외국인 방문자 수, 관광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허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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