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부만 넣고 설탕과 포도 등 다른 식품원료를 섞은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속여 표시ㆍ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한솔에프엔지 대표 김모(32)씨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삼웅바이오텍의 '블루베리농축액 80%'와 '블루베리골드100',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2~7월 음료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3~45%에 포도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약 5억2,000만원 상당의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한 뒤 G마켓, 11번가, 옥션, 디앤샵 등 유명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발효 블루베리 농축액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등을 섞어 만든 제품 63만개(1억 500만원어치 상당)을 '순수블루베리만을 넣어 만들었다'며 거짓 광고하고 판매해왔다. 또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의 경우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로 연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식약청은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관청에 의뢰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30곳에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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