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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연봉이하로 제한
입력2003-03-10 00:00:00
수정
2003.03.10 00:00:00
조의준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인의 은행대출보증한도가 연봉이하로 제한된다. 또 보증인 1인의 보증한도도 은행별로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각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보증제도는
▲피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총액이 보증인의 연봉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은행들의 개인보증현황에 관한 정보교환시스템이 구축되는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갑작스런 연대보증한도의 축소로 인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연대보증총액한도를 개인의 연봉과 재산내역을 감안해 은행별로 500~1,000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 개인에 대해 2,000만원이 넘는 보증을 서고 싶은 경우 은행 본점의 승인을 얻어 보증총액 한도내에서 특별승인을 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보증은 은행별로 보증총액한도가 다르고 개인이 아닌 대출건별로 보증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1인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보증한도를 최고 2억까지 부여해 고객들이 은행을 옮겨다니며 대출을 받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제도”라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연대보증한도를 더욱 줄여나가 제도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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