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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시계 5000만 시대] 일자리 만들어 생계수단 마련해줘야

공·사적 연금만으로는 급증하는 고령자 감당 한계<br>연금수령 늦추면 혜택 더 받게<br>'65세=고령자' 기준도 개선 필요

공적ㆍ사적 연금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급증하는 고령자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자산계층을 제외한 상당수 은퇴 세대는 여전히 일을 해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금융업계 재무 상담사들은 전한다.

현실이 이렇다면 '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장밋빛 홍보로 눈가림을 하기보다 고령자에게 노동 시장 진입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실버계층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노후 생계 문제도 풀고 노동 시장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 덴마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노령연금 수령 개시 기간을 10년 미루면 추후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제도를 개편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위관계자도 "현재 노인의 기준이 되는 65세는 사실 지난 1800년대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치할 시절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었으므로 65세를 노인으로 정해도 높은 연금 혜택을 받는 인구가 극히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연금 기준도 비스마르크 시대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65세=고령자'라는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올해 초 외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덴마크처럼 연금 수령을 늦추고 근로를 더 하려는 '실버 노동자'에게 더 높은 연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다만 노인이 일하고 싶어도 고용주나 직장의 환경이 고령자를 배척한다면 연금 개혁도 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노인친화적 직장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연령 차별을 없애고 연령에 따른 급여의 급격한 차이를 줄이며 실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력관리 솔루션이나 인사노하우 전수 등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훈련생을 일자리로 바로 연결해주는 원스톱 취업채널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보고서에서 "덴마크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고령자용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 안에서 최대한 고령 인력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풀어 인위적으로 공공 부문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의 자발적인 노동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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