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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불법대출 손배 책임 대표·직원 같이"

"금고 불법대출 손배 책임 대표·직원 같이" 신용금고 소유주의 불법대출 등 '도덕적 해이'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금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12일 파산한 ㈜중앙상호신용금고가 전 대표이사 지종권(63)씨와 수신담당 직원, 대주주인 ㈜경성 이재길ㆍ재학씨 형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당인출과 출자자 불법대출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액인 50억원과 3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 대표이사인 지씨와 직원 이모씨 등은 대주주 측인 ㈜경성 이재학씨가 예금자의 직인을 위조, 팩스로 보낸 예금해지 신청서 만을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50억원을 부당인출 했다"며 "이재길씨도 경성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금고로부터 35억 상당의 금액을 출자자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중앙상호신용금고의 대표 지씨와 수신담당 직원들은 ㈜경성 이재학씨가 한국부동산신탁㈜의 직인을 위조, 팩스로 50억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어떤 확인도 없이 돈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중앙금고 대주주인 경성그룹 회장 이재길씨는 하청업자와 직원 등 제3자 명의를 도용해 35억원을 편법대출, 이회장의 영향력하에 있던 금고 대표 지씨, 감사 한모씨 등은 직접 편법대출을 결재해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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