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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은행, 로펌 앞세워 방어벽 쌓기 "도미노 집단 소송으로 확산될라"

●전면전 앞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은행<br>소송 대상 24곳으로 늘고 법률쟁점도 첨예하게 대립<br>당국선 보상기준 마련 착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뿔났다.

지난해부터 올 3ㆍ4분기까지 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 피해금액 역시 1,500억원이 넘는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는 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을 비웃듯이 보이스피싱 수법은 교묘해지고 피해 숫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본지 10월10일자 1ㆍ10면 참조

보이스피싱의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던 시중은행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시중은행들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한바탕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은행 측 역시 소송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적인 분위기는 녹록하지 않다.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 은행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30명 집단소송 임박…법률쟁점 첨예=법무법인 대일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구성된 소송인단 230명을 모집해 오는 14~15일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단은 230명. 당초 예상했던 모집인원이었던 150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인데 피고인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유관부처 기관장은 물론 이동통신사 3곳까지 모두 24곳으로 늘었다.

소송의 쟁점 역시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일의 이준길 변호사는 "해킹이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돼 카드론 금액이 인출된 경우 거래 은행에 허술한 보안체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9조 1항. '금융기관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중은행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상 면책조항을 들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은행 약관 20조 2항에는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10조에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ㆍ분실을 통보 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안카드번호ㆍ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벌써부터 법리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당국, 보이스피싱 피해 방안 고심 중=금융감독 당국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은행의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카드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40%까지 배상책임을 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물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등 떠밀리듯이 보상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 모양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 관련 보상안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 사례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 은행이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들은 피해액의 10~40% 정도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은행의 배상 범위는 이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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