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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용 의약품 늘린다

식약청, 내년 9월부터 호용따라 확대방침이르면 내년 9월부터 약사의 처방의약품 대체조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고가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개정 약사법 발효로 생동성(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의 대체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동성 입증 의약품수를 대폭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이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생김새)의 약이 인체 안에 들어가 일으키는 흡수ㆍ대사ㆍ분포ㆍ배설 과정의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약효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개정 약사법에는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서울대 의대 등 국내 85개 의ㆍ약대와 대학병원, 실험기관 등을 25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400여개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우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24개 성분, 405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할 예정인데, 이들 품목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항생제, 고혈압치료제, 위궤양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소염진통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생동성이 입증돼 있는 의약품은 165개 품목 정도이나 개정 이전의 약사법에는 대체조제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대대적인 생동성 시험을 거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고가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됨과 동시에 처방의약품을 구하는 과정의 환자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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