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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친자 확인 소송에 또 휘말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모씨(50)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에 배당됐으며 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금껏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요청한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지난달 김 전 대통령에게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한 이모씨(여, 74)는 서울중앙지법에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모씨의 딸이 직접 재판과정에서 DNA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씨가 판결선고 직전 소를 취하해 친자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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