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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中企 외국인고용절차 설명회 개최
입력2004-07-22 18:41:02
수정
2004.07.22 18:41:02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3일~30일 일정으로 인천ㆍ경기ㆍ경남 등 전국 5개지역본부를 통해 8월 17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외국인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고용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 제도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에게 고용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취지다. 권기섭 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7일부터 외국인고용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은 당장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를 방문, 먼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는 게 첫 순서”라고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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