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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안이어 유해물질 과징금 강화… 재계 부글부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유해물질 유출에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징금 규모와 책임소재 규정 등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거나 건강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이 규정을 다른 법령과 비교해 매우 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과징금 매출액의 10% 이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안전 관련 법령의 최대 과징금 규모는 3억원이다.

또한 매출액 10%는 초우량 기업의 순이익과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1조원에 순이익 24조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바뀐 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누출해 매출의 10%가량을 부담하게 될 경우 순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우려가 큰 화학 업종의 경우 더 심각하다. 순이익이 매출액의 5~6%가량으로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 경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과징금 매출액 10% 이하 부과기준이 되는 영업정치 처분기준 역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등 22개에 이르고 있어 자칫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시 책임을 원청업체에 지도록 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개정 법률은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도급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원청업체에 책임을 대부분 지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임에도 정년 60세와 맞물리면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유해물질 유출시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징금 규모 여러 부문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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