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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지정 눈앞
입력2005-06-27 17:57:56
수정
2005.06.27 17:57:56
KT-후발업체 막판 신경전 <br>후발업체 "KT지정해야" 주장 KT "이미 경쟁체제…불필요"
KT를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2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KT를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달말로 예정된 정통부의 결정을 앞두고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지난 5월말 현재 KT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돌파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KT는 이미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체제가 자리잡은 만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정통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운신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KT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을 인수하면서 이미 시장은 경쟁체제로 바뀌었다”며 “유효경쟁 상태를 외면한 채 시장점유율만 따지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KT가 50.5%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케이블방송업체(SO) 8.1% 등이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정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책방향을 결정한 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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