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 6월 현재 민간기업 1만1,502개, 정부ㆍ공공기관 204개 등 총 1만1,70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1,88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용률이 1.3%를 밑도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845곳과 고용률 1.8% 미만인 정부 기관 20곳, 공공기관 22곳이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718곳 중에서는 1,845곳의 고용률이 1.3%에 못 미쳤고 이 가운데 44%인 818곳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서도 엘오케이와 유니토스 등 2개사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았다. 풀무원식품과 다음커뮤니케이션·교보문고 등도 2~3명만 고용해 고용률 위반 정도가 심했다.
30대 기업 610곳 가운데서는 76%인 468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고 18%인 113곳은 고용률이 1.3%를 밑돌았다. 기업별로는 부영의 장애인 고용률이 0.26%로 가장 낮았고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K와 LG, 한화는 각각 1.08%, 1.14%, 1.17%였다.
국가 기관 중에서는 외교통상부·특허청·기상청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장애인 미고용 인원에 대한 최소 부담금은 62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1% 인상됐으며 고용부는 올해부터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수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은 상시근로자 가운데 각각 2.5%, 3.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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