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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학 어학강좌수강료 카드공제 안돼
입력2002-04-02 00:00:00
수정
2002.04.02 00:00:00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대학교 부설 어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로부터 제기된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한 수강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나 국세,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과 초.증.고교.대학교의 수업료나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록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학원 수강생은 학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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