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압류 어려워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한동안 줄어들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인용범위 축소 등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 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불황과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남용 방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가압류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채권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건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98년 158만3,600여건을 기록한 이후 99년 104만9,242건, 2001년 72만3,536건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88만5,8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만 11만4,511건으로 지난해보다 88.6% 늘어나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연말 전체 보전처분사건은 사상 최고인 164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가압류 남용사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억압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 또는 신원보증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은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영업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유체동산 및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위해 현금가치가 떨어지는 가재도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회의에서 판사가 채무자 및 채권자를 직접 심문해 가압류의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가압류 남용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무공탁` 제도를 축소하고 현금공탁 비율을 늘려가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고려,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도입하거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등기부 전산화와 신용정보공유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재산명시신청 절차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돼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을 좀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판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