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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과제 '급브레이크'

국세청 납세자 실상 파악 못하고 稅부과<br>국세심판원 "부과세액 돌려 주라" 판결

납세자의 실제 생활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매긴 국세청의 ‘탁상행정식’ 과세 행위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세심판원은 29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회사의 체납세금 일부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부과세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현행 법은 특정 법인 대표가 법인세 등을 오래 체납하면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소유하거나 많은 돈을 출자한 사람,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의 전체 주식 가운데 29%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출자자명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B법인 대표가 지난 98년분 법인세를 계속 체납하자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체납세액 중 A씨의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4,300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실제 회사경영을 하지도 않았고 중요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국세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판원은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위에 있고 이사 등 직위를 유지해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급여수령액이 98년 800만여원, 99년 23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B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실질 경영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과세권 행사 때 A씨가 법인을 경영했다는 사실 조사 없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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