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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여행객 신고 의무 강화…복지위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감염병 위험지역을 여행한 사람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를 여행한 여행객의 경우 검역소장에게 여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필요시 항공사로부터 감염병 의심환자의 항공편 정보, 예약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된다.



한편 이날 소위는 피해자와 의료기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환자나 격리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입장이 갈려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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