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닉스 처리 정부 간여안해"
입력2001-08-19 00:00:00
수정
2001.08.19 00:00:00
진부총리, 공연산업등도 임시투자 세액공제앞으로 과학ㆍ기술서비스업, 공연 산업 등도 설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참석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을 제조업, 정보처리업, 물류산업 등 22개 업종에서 기술실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등 과학ㆍ기술서비스업과 공연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하이닉스 반도체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돼 현대 계열사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에 맡겨도 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며 "하이닉스 반도체 운명은 외국인 투자자와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이 기업에 빌려주는 1조원의 특별 설비자금은 신용보증기관에 일정 비율을 출연해야 하는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해 그만큼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특별 설비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7%에서 6.7%로 낮아진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