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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고발

감사원은 31일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K씨가 재직기간 인사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의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자로부터 자신을 단장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 돈을 3개월간 사용하다 이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뒤늦게 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K씨가 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같은해 5월 자신이 재학중인 모 대학교 언론대학원 동창회비 500만원을 세종문화회관 예산에서 지출했을 뿐 아니라, 한예술단체로부터 개인적으로 표창을 받자 이를 기념하는 리셉션 비용 220만원을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에서 집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K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세종문화회관 J단장이 대극장 무대기계 설치 공사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자녀유학비용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빌린 뒤 이 업체와 설비 유지보수 용역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 서울시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던 S팀장이 공사 설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나눠 갖고, 경영본부 K본부장 등 2명은 승진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직원 31명을 부당하게 특별승진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문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 체육관리시설사업소 J소장이 관할 수영장 다이빙장 운영업체로부터 시설보수예산 3억원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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